세금·세무
어쩌면굉장한성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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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비과세 받으려는데 거주요건이 궁금하네요?
22년3월에 서울에 아파트를 취득하였는데 애들 학교 때문에 제주에 연세 얻어서 저랑 애랑 전출을 나왔습니다.
서울집을 팔려는데 세대전원 2년 살아야 양도세 비과세 된다고 하던데 학업 때문에 저(엄마)랑 애기랑 분가했는데 이런 경우도 거주요건 못충족 한건가요?
참고로 공인중개사 한 분이 재수학원 다닌다고 학생 전출 나간 경우에도 거주요건 인정해준 예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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