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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굉장한성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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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거주요건 초등학교 취학 관련

조정대상 지역 집이라 2년 거주 요건 있는데 자녀 초등학교 입학으로 처갓댁에 전출시킨 기간(3개월정도)이 있는데..

이러면 다시 전입시켜서 세대전원 2년이상 채우면 비과세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대원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 못할 경우에는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 충족하셨으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일부 세대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전출하는 경우에도, 남은 세대원이 해당 주택에서 거주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