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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어쩌면굉장한성게
조정대상 지역 집이라 2년 거주 요건 있는데 자녀 초등학교 입학으로 처갓댁에 전출시킨 기간(3개월정도)이 있는데..
이러면 다시 전입시켜서 세대전원 2년이상 채우면 비과세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대원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 못할 경우에는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 충족하셨으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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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일부 세대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전출하는 경우에도, 남은 세대원이 해당 주택에서 거주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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