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2022년 귀속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2023년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본인이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에 제출되어 있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본인 신분증과 해당 내역을 출력하여 직접
방문하여 본인이 실제 용역제공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소명서를 작성 및 날인 하여 제출
하여 사업소득이 삭제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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