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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cej231vk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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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6

업무용 오피스텔 전입신고 질문드립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입주했는데요.

이번에 개인사업자를 하게 되었는데요.

개인사업자 사업장을 지금 거주하고 있는 업무용 오피스텔로 등록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전입신고를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면 업무용 오피스텔은 무슨 경우든 아예 전입신고를 하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집주인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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