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오피스텔 전입신고 질문드립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입주했는데요.
이번에 개인사업자를 하게 되었는데요.
개인사업자 사업장을 지금 거주하고 있는 업무용 오피스텔로 등록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전입신고를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면 업무용 오피스텔은 무슨 경우든 아예 전입신고를 하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집주인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말라는것은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되면 세금부분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 조건으로 입주를 하셨으면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전입을 안하시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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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으로 보기때문에 임대인이 전입신고 안하는 조건으로 방을 내놓으셨을 겁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너무 불리한 상황인데 또 그러기로 약속하고 얻었기 때문에 뭐라 얘기하기가 그렇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개인사업자 사업장을 지금 거주하고 있는 업무용 오피스텔로 등록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전입신고를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 임대차계약조건에 전입신고 불가한 상태에서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이로 인해서 임대인이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배상 책임이 있는 만큼 가급적 진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니면 업무용 오피스텔은 무슨 경우든 아예 전입신고를 하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집주인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이전하는 경우 주택수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오피스텔을 주택수에 산정하지 않기위해 전입신고를 못하게 한것으로 추측됩니다.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임대인에게 주택수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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