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개인사업자 사업장을 지금 거주하고 있는 업무용 오피스텔로 등록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전입신고를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 임대차계약조건에 전입신고 불가한 상태에서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이로 인해서 임대인이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배상 책임이 있는 만큼 가급적 진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니면 업무용 오피스텔은 무슨 경우든 아예 전입신고를 하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집주인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이전하는 경우 주택수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