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다니던 회사를 임금체불로 퇴사하고 노동청 진정 제기해서 약2년만에 원금은 다 받았습니다.
지연이자와등은 못받고 남아있어서 통장 압류와 재산명시를 같이 신청했습니다.
압류결정문을 받았지만 사측에서 압류풀어달라고 재차 요청해서 압류는 풀어줬고, 재산명시만 남았었는데 사측에서 재산명시에 대한 이의제기를 했고, 내년 1월달에 출석이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돈이 났는지 갑자기 지연이자등을 저에게 모두 송금했고 제가 받아야 할 체불임금 원금과 지연이자를 다 받았습니다.
요약하자면,
제가 임금체불로 회사를 퇴사하고 재산명시를 신청한뒤 원금은 다 받고 지연이자만 남아있었는데 사측에서 재산명시 신청에 대한 이의제기를 신청해서 내년 1월중순에 출석예정이었는데 갑자기 지연이자를 다 지급받았습니다.
아직 재산명시가 확정나진 않았습니다.
1. 이런 경우 재산명시 취하를 꼭 해줘야하는건가요?의무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2. 재산명시 취하는 누가 해주는게 맞는건가요?사측에서 지연이자를 다 지급했다고 증빙하고 직접 취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3. 혹시 취하를 채권자인 제 쪽에서 안해주면 벌금이 나온다던지 어떤 불이익이 저에게 있을수도 있나요?
4. 받아야 할 금액을 다 지급받으면, 재산명시 신청을 며칠내로 취하해줘야 한다. 이런식으로 날짜가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늘이 올해 마지막날인데 올한해 수고많으셨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