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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너구리116
행운의너구리11620.12.31

재산명시 신청하고 상대방이 이의제기를 했는데 돈을 다 지급받으면 재산명시 신청 취하를 해줘야 하나요?누가 취하해야 하나요?상대방이 직접 취하는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다니던 회사를 임금체불로 퇴사하고 노동청 진정 제기해서 약2년만에 원금은 다 받았습니다.

지연이자와등은 못받고 남아있어서 통장 압류와 재산명시를 같이 신청했습니다.

압류결정문을 받았지만 사측에서 압류풀어달라고 재차 요청해서 압류는 풀어줬고, 재산명시만 남았었는데 사측에서 재산명시에 대한 이의제기를 했고, 내년 1월달에 출석이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돈이 났는지 갑자기 지연이자등을 저에게 모두 송금했고 제가 받아야 할 체불임금 원금과 지연이자를 다 받았습니다.

요약하자면,

제가 임금체불로 회사를 퇴사하고 재산명시를 신청한뒤 원금은 다 받고 지연이자만 남아있었는데 사측에서 재산명시 신청에 대한 이의제기를 신청해서 내년 1월중순에 출석예정이었는데 갑자기 지연이자를 다 지급받았습니다.

아직 재산명시가 확정나진 않았습니다.

1. 이런 경우 재산명시 취하를 꼭 해줘야하는건가요?의무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2. 재산명시 취하는 누가 해주는게 맞는건가요?사측에서 지연이자를 다 지급했다고 증빙하고 직접 취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3. 혹시 취하를 채권자인 제 쪽에서 안해주면 벌금이 나온다던지 어떤 불이익이 저에게 있을수도 있나요?

4. 받아야 할 금액을 다 지급받으면, 재산명시 신청을 며칠내로 취하해줘야 한다. 이런식으로 날짜가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늘이 올해 마지막날인데 올한해 수고많으셨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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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의신청을 한 상태로 이의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재산명시명령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취하는 채권자가 할 수 있는 것이지 채무자가 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채무자는 이의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소명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돈을 다 받으면 재산명시를 며칠 내에 취하해줘야 한다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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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재산명시신청을 취하해야할 법적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신청 취하는 신청인이 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취하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적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4. 날짜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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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의무는 없습니다.

    2. 원만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보통 채권자가 취하를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하는 신청한자 또는 그의 대리인만 할 수 있어 상대방인 사측은 취하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3. 불이익은 없습니다.

    4.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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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명시 신청시에 해당 재산 명시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가 법원에 선서를 하고 명시를 하여야 하는 점에서

    가급적 변제를 다 받은 점에서 채권자인 질문자가 취하서를 작성하여 취하를 해주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반드시 취하를 해줘야 한다는 의무가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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