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 상황에서 소액민사 거는거 가능할까요?
1. 회사에서 부당해고를 당했고. 해당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2. 회사에서 갑자기 부당해고 내용 중 일부 인용된 사실로 민사를 제기했고, 이는 재판에서 기각 됐습니다.
3. 저는 회사가 제기한 내용에 대해 부당해고 위자료 반소를 걸었고, 이에 대해 일부 승소했습니다.
4. 반소에서 1번 부당해고 소송에서 지출한 노무사 비용을 청구하려 했으나, 재판일 이후에 해당 내용에 대한 서면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인지 해당 판결에서 노무사 비용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 위자료에 대한 내용만 있습니다.
5. 이 상황에서 부당해고 소송에 대해 지출한 비용 소액민사로 청구 하는게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겠습니다. 기존 소송에서 다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별소를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다시 제기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에 관한 부분은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소송에서의 소송비용 부담판결을 통해 정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국 앞선 사건의 반소에서 부당해고 소송에 관한 비용을 청구하여 그 판단을 받은 게 아니라면 별도로 청구하는 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