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표이사 중임등기시 중임일은 만기일하고 같은 날짜가 되는건가요??
1인 주주 법인 대표이사 임기만료가 되어
중임등기를 셀프로 진행하고 있어요.
서류를 처음 작성해봐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대표이사 임기 만료일이 3월 26일이라면,
1. 종임 연월일 : 3월 26일
중임 연월일 : 3월 26일
이 맞을까요?
2. 1번이 맞다는 가정하에
작성해야 하는 주주전원서면결의서, 서면결의동의서, 중임승낙서등에서
작성해야 하는 날짜는 같은 날인 3월 26일로 기재 해도 될까요?
이렇게 하면,
임기만료일이 대표이사 임기중임일이 되고,
이날 서면결의하고, 중임승낙하는 절차가 하루만에 진행되었다고 되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미리 중임결정을 해야하니까
서류작성일자들은 3월 26일 이전 날짜로 해야할까요?
회사에서 저보고 직접하라고 해서 어디 갖다 맞길수도 없어서,
여기저기 검색해보고 정리해봤는데,
날짜가 적는게 애매해서 헷갈리네요..
잘 아시는분들 부탁드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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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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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중임을 한다면 취임처럼 주주총회에서 결의 이후, 임기가 완전히 끝난 뒤에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어야하기 때문에, 중임일은 임기 만료일 다음 날이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해당 등기원인이나 관련 서류는 임기 만료전을 기준으로 작성되어야 하고,
중임 연월일은 해당 종임의 다음날부터 진행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