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일부부존재확인의 소는 어떤경우에 제기하는 것인지요?
말그대로 채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경우인지요,
재판이 끝난후에(패소뒤) 채무일부부존재확인 항소를 제기하여 재판을 뒤집을 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일부부존재확인의 소는 채무자가 일정액을 넘는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다카37, 판결
【판결요지】
가.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확인은 다툼있는 범위에 대해서만 청구하면 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채권자 주장의 채무중 일부의 채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채무는 없다고 다투는 경우 채무자가 인정하는 채무부분에 대하여는 그 존재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채무자로서 채무부존재확인의 이익이 있다.
나. 채무자의 채무부존재 확인청구가 채무자가 자인하는 금액을 제외하는 나머지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이라면, 이같은 소극적 확인소송에 있어서 그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목적인 법률관계가 가분하고 또 분량적으로 그 일부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전부를 기각할 것이 아니고 그 존재하는 법률관계의 부분에 대하여 일부 패소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부존재확인의소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피고에 대한 원고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1심에서 원고가 패소하였을 경우 원고는 항소할 수 있으며, 항소심에서 1심 결과가 뒤짚혀 원고가 승소할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인의 소는 확인이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개 채무자들이 채권자들의 이행 청구가 있는 경우 그러한 채무가 없음을 이유로 반소를 제기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확인의 이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위에서 질의 주신 부분에 답변을 드려보면 채무 일부에 대해서도 확인이 이익이 있다면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항소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면 다른 소송의 종결이 되고 판결이 확정된 경우 동일한 내용의 채권(무)의 부존재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이미 내려진 판결에 반하는 소송이 되어 각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이전의 판결로 다투어지지 않은 부분의 채무의 부존재를 구하는 소송의 제기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사안을 해결하여 보실 것을 권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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