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가처분에서 승소시 본안소송 전에 가처분에 대한 송달료 및 변호사비를 패소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가요?
2. 채무자가 패소 후 채권자에게 제소명령 신청을 하였을 때, 채무자가 가처분 판결에 대한 이의신청도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