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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조롱이55
특출난조롱이5521.11.10

가처분 판결 이후에 본안소송 전 채무자에게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1. 가처분에서 승소시 본안소송 전에 가처분에 대한 송달료 및 변호사비를 패소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가요?

2. 채무자가 패소 후 채권자에게 제소명령 신청을 하였을 때, 채무자가 가처분 판결에 대한 이의신청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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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1. 가처분 시에도 관련하여 소송비용 산입 규칙에 따른 소송 비용을 채무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가처분은 본안 제소를 전제로 하는 소송절차입니다. 따라서 가처분명령이 발령되어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채무자는 가처분 발령법원에 채권자로 하여금 본안의 소를 제기할 것을 명하도록(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제1항 전단 및 제3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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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은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의 금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제1조).

    질문에서 물어본 가처분 소송에서 변호사 보수에 대해서는 규칙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문에서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 그 명령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사건에 있어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피보전권리의 값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피신청인)는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3조제1항 및 제3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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