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은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의 금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제1조).
질문에서 물어본 가처분 소송에서 변호사 보수에 대해서는 규칙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문에서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 그 명령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사건에 있어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피보전권리의 값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피신청인)는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3조제1항 및 제30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