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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꽃새275
숙연한꽃새27522.06.05

외국인 여자친구 월급 대리수령 법적 문제될까요?

저랑 동거중인 여친이 있는데
비자가 D10이고 취업준비비자라서
공장같은곳은 취업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다시 자기나라로 돌아갈 위기를 겪다가
어느 공장에서 직원한명이 제 여친월급을 포함하여
소득신고하고 현금으로 제 통장에 이체해주면
같이 쇼핑이나 장볼때 결제하면서
사용하려 합니다.
근데 연말정산등의 이유로 원래의 3.3%에서
6.6%를 차감한후 저에게 보낸다고 합니다.

궁금한게 몇가지 있습니다.

1. 단순 대리수령이 아닌 제 명의로 취업이 된거라면 더욱 문제가 커질줄 압니다. 그러나 제 민증사진은 보여주지 않았다고 하니 취업이 된 사실은 없겠죠? 주민등록번호도 모를테니까요.

2. 위법하는 사람은 누구누구 인가요? 회사직원? 저? 여자친구?

3. 6.6%를 차감하고 급여를 보내는건 정당한가요?

4. 저도 이제 알바를 해야하는데 여친돈을 받으면서 해도 되는거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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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질문자님 명의로 소득신고를 하고 지급되는 것인지 단순히 임금만 지급하는지를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할때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질문자님 명의로 소득신고를 한다면 겸직 관련해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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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실제로 근로한 사람이 취업한 것입니다.

    2. 취업비자가 아닌데 취업한 것이므로 여자친구와 사업주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3. 세금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세요.

    4. 알바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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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명의를 도용하여 취업한 것이라면 도용한자와 명이를 제공한 사람 모두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으나 대리로 급여를 지급받는 것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D10 비자이면 취업제한이 있는데 이것을 위반하고 질문자님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취업한 것이라면 두분 다 문제가 되며, 사업장도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급여에 있어서 4대보험을 납부하지 않을 시 3.3%만 공제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위 내용들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면 상관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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