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명의를 도용하여 취업한 것이라면 도용한자와 명이를 제공한 사람 모두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으나 대리로 급여를 지급받는 것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D10 비자이면 취업제한이 있는데 이것을 위반하고 질문자님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취업한 것이라면 두분 다 문제가 되며, 사업장도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급여에 있어서 4대보험을 납부하지 않을 시 3.3%만 공제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위 내용들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면 상관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