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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파랑새189
위용있는파랑새18921.11.29

문구 또는 문장에도 저작권이 있나요?

제가 티셔츠 디자인 및 프린팅을 해서 팔고있는데 문구를 넣는것도 혹시 저작권위반이 되는건지 궁금해서요! 영어문구인데 혹시나 문구에도 저작권이 있어서 침해되거나 그럴까요? 제가 생각해서 넣은 문구지만 혹여나 저작권이 있을까싶어서요! 다른데 나와있는 문구를 베껴서 그대로 넣은건 아닙니다만 혹시나 제 머릿속에서 나와도 다른사람이 등록했을지도 모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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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단순히 문장이나 문구에는 저작권이 인정되기 어려우나, 그것이 특정한 저작물에 포함된 것이라면 저작권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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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단 하나의 문구 또는 문장이라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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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단순한 구호등의 문구나 서적의 제호등의 글자 자체는 저작물로써 성립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특이한 서체로 구성되거나 글자에 도안화가 되어 글자 이상의 디자인적 의미를 가지는 경우에는 저작물로 성립될 수 있으므로 그와 동일 유사하게 표현을 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이경우에는 유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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