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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대상 공직자는 누구인가요?

몇년 전에 공직자 사회에서 부패를 방지하고 청렴을 위해서 청탁금지법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청탁금지법 대상 공직자는 정확하게 누구인가요?

일반 사적 회사 직원들은 전혀 대상이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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