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 전에 공직자 사회에서 부패를 방지하고 청렴을 위해서 청탁금지법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청탁금지법 대상 공직자는 정확하게 누구인가요?
일반 사적 회사 직원들은 전혀 대상이 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