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5

청탁금지법 대상 공직자는 누구인가요?

몇년 전에 공직자 사회에서 부패를 방지하고 청렴을 위해서 청탁금지법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청탁금지법 대상 공직자는 정확하게 누구인가요?

일반 사적 회사 직원들은 전혀 대상이 되지 않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래와 같이 공공기관에는 사립학교, 언론사 등이 포함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라.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

    2.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나.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다. 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라. 제1호마목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02.06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2.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나.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다. 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라. 제1호마목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는 국가·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각급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 공직자 등의 배우자, 공무수행사인,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입니다.

    ‘공직자등’이란 ①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②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③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임직원, ④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공무수행사인’이란 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②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ㆍ위 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③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④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ㆍ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

    일반 사적 회사 직원들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