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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매수 시에 등기부등본 소유권이전

안녕하세요? 제가 구축 빌라를 매수하려 하는데 등기부등본 소유권 이전 을 하려하는데 담당 공인중개사 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가 다해 준다 했거든요 주택 매수 매도시에 등기부등본 소유권이전 까지 원래 부동산에서 다 해주는게 관례인가요? 공인중개사도 법무사 통해서 업무처리하는 건가요? 수수료 비용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관례적으로 본인이 거래하는 법무사를 소개해 주거나 해당 법무사를 통해서 처리하는 경우는 있겠지만 구체적인 비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을 해보셔야 하는 것이고 그 비용이 과다하다면 직접 법무사를 찾으여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진행하시는 걸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