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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kooky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필수로 기재하는거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계약서에 계산방법이 없는거 같은데 다른분들은 이 계약서가 위반이라는데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임금의 계산방법을 근로계약서상에 기재해야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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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공휴일로 대체할 수 없으며,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없다면 여름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 밖의 규정은 그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법위반 부분은 없습니다. 시급제(9,860)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실제 근로시간 및 주휴시간에 맞게 임금지급만
제대로 하면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시급만 표시되어 있더라도 위법은 아닙니다. 임금지급시 근로시간에 따라 계산방법을 명시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