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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복어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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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의 군 입대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경찰 단계의 진행은

고소장 접수-입건-수사-송치(불송치)로 수사 단계에 해당하는 부분에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수사관이 피의자신문을 진행하기 위해 피의자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피의자가 군 입대를 하여 연락이 되지 않거나 조사 일정을 잡기 어렵다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2.피의자가 두 명(A,B)이고,공범이며 A가 본인과 B의 혐의에 대해 자백을 했는데 B가 군 입대를 하여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사건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3.비군사 범죄의 피의자가 입대를 한다면 헌병으로 사건이 인계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입대 전 발생한 사건이라 할지라도, 군사재판 대상자가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군경찰에 인계되어 수사를 받고, 군사법원법에의해 군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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