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조사에 관련하여 추가 궁금증이 있어요
피의자 조사예정중입니다.
그런데 사건을 접수받은 경찰관이
작년 10월 경 제 고소사건을 접수 받은 경찰관입니다.
부가적으로 이 경찰관은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했을 당시에도 한숨쉬면서 제대로 써오셨어야죠 등의 불만섞인태도와 아직 조사전임에도 출석요구서를 주거지로 2회 보낸 이후,
바로 체포영장을 신청 검토하겠다고 압박을 주는 상황인데요,
"궁금한 점은 피의자 조사예정중인 경찰관이 과거 제가 고소장을 제출한 담당 수사관과 일치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기피신청사유가 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