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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끔유일한호박죽

가끔유일한호박죽

25.01.24

경찰조사에 관련하여 추가 궁금증이 있어요

피의자 조사예정중입니다.

그런데 사건을 접수받은 경찰관이

작년 10월 경 제 고소사건을 접수 받은 경찰관입니다.

부가적으로 이 경찰관은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했을 당시에도 한숨쉬면서 제대로 써오셨어야죠 등의 불만섞인태도와 아직 조사전임에도 출석요구서를 주거지로 2회 보낸 이후,

바로 체포영장을 신청 검토하겠다고 압박을 주는 상황인데요,

"궁금한 점은 피의자 조사예정중인 경찰관이 과거 제가 고소장을 제출한 담당 수사관과 일치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기피신청사유가 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01.2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기피신청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과거 고소사건을 담당했다고 하여 금번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시는 상황에서 기피를 할 사유가 되지는 않으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과거 고소장 제출한 사건과 현재 피의자 조사 중인 사건이 서로 관련성이 없다면 그 일치하는 것만으로 곧바로 기피신청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9조(기피 원인과 신청권자) ① 피의자, 피해자와 그 변호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경찰관에 대해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변호인은 피의자,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1. 경찰관이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 

    2. 경찰관이 불공정한 수사를 하였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ㆍ구체적 사정이 있는 때 

    제8조(제척)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사직무(조사 등 직접적인 수사 및 수사지휘를 포함한다)의 집행에서 제척된다.  

    1. 경찰관 본인이 피해자인 때 

    2. 경찰관 본인이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인 때 

    3. 경찰관 본인이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거나 후견감독인인 때 

    사법경찰관이 불공정한 수사를 하였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ㆍ구체적 사정이 있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정로도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