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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과감한오랑우탄192
병원 사업장 내 상주하고 있는 상시근로자 5명미만의 도급업체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하여 합동안전점검이나 도급협의체 참석 시켜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도급협의체는 도급인 및 그의 수급인 전원이 참석해야 하므로 경비업체도 이에 포함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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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도급인의 업무에 해당한다면 사업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더라도 도급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경비 도급업체도 안전보건협의체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합동점검 시에도 해당 도급업체가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