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사업장 내 상주하고 있는 상시근로자 5명미만의 도급업체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하여 합동안전점검이나 도급협의체 참석 시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도급협의체는 도급인 및 그의 수급인 전원이 참석해야 하므로 경비업체도 이에 포함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도급인의 업무에 해당한다면 사업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더라도 도급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경비 도급업체도 안전보건협의체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합동점검 시에도 해당 도급업체가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