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입니다. 현재 저희 사업장에 상주하고 있는 협력업체가 30개가 넘는데 이 중에 어떤 협력업체를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의거하여 관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장에 상주하고 있는 기간, 상주하고 있는 사원수, 총 계약금액, 하는 업무 등 잡아야 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적격 수급업체의 선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할 책임이 있습니다. 즉 사업장에 상주하는 업체 전부를 관리해야 하고 별도 기준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