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과감한오랑우탄192
과감한오랑우탄19223.05.26

병원 사업장에 상주하고 있는 협력업체 중에 어떤 협력업체를 관리해야하는지 적격 수급업체의 선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병원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입니다. 현재 저희 사업장에 상주하고 있는 협력업체가 30개가 넘는데 이 중에 어떤 협력업체를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의거하여 관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장에 상주하고 있는 기간, 상주하고 있는 사원수, 총 계약금액, 하는 업무 등 잡아야 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적격 수급업체의 선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할 책임이 있습니다. 즉 사업장에 상주하는 업체 전부를 관리해야 하고 별도 기준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