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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오랑우탄192
과감한오랑우탄19223.03.27

상시근로자 2천명 이상 병원 사업장인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안전보건협의체를 운영하는 경우 노사협의체를 운영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시 근로자 2천명 이상 병원 사업장입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안전보건협의체를 운영하는 중인데 노사협의체는 건설에서만 하는걸로 알고 있어서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단, 마음에 좀 걸리는 것이 있다면 병원 내에서 증축공사를 하는데 저희가 발주를 줘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주주는 공사에서는 건설쪽 공사여도 노사협의체를 진행 안해도 되는지 궁금하고 병원 자체내에서 산안위와 안전보건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면 노사협의체는 따로 진행 안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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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체는 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사에서 운영하면 되는 것이고 발주사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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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공사의 건설공사의 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 노사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합니다.

    노사협의체를 운영하는 경우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각각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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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안전보건위원회와 노사협의회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있는것과

    무관하게 3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근로자참여법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노사협의회 미설치에 대한 처벌조항은

    없으나, 상시 3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지 않아 정기회의가 개최되지 않고, 협의회 규정이 제정·제출되지

    않았을 경우, 당해 사업장의 사용자는 정기회의 개최 및 협의회 규정 제출 의무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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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어려워 명확하게 답변드리긴 어려우나,

    발주자로 관계되는 공사에서는 공사규모 등에 따라 산안위와 안전보건협의체를 운영해야 할 수도 있으며,

    산안위와 안전보건협의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며,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각각 별도 법에 따라 모두 운영되어야 함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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