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안전보건위원회와 노사협의회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있는것과
무관하게 3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근로자참여법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노사협의회 미설치에 대한 처벌조항은
없으나, 상시 3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지 않아 정기회의가 개최되지 않고, 협의회 규정이 제정·제출되지
않았을 경우, 당해 사업장의 사용자는 정기회의 개최 및 협의회 규정 제출 의무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