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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과감한오랑우탄192
과감한오랑우탄192
23.03.27

상시근로자 2천명 이상 병원 사업장인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안전보건협의체를 운영하는 경우 노사협의체를 운영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시 근로자 2천명 이상 병원 사업장입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안전보건협의체를 운영하는 중인데 노사협의체는 건설에서만 하는걸로 알고 있어서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단, 마음에 좀 걸리는 것이 있다면 병원 내에서 증축공사를 하는데 저희가 발주를 줘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주주는 공사에서는 건설쪽 공사여도 노사협의체를 진행 안해도 되는지 궁금하고 병원 자체내에서 산안위와 안전보건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면 노사협의체는 따로 진행 안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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