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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멧돼지235
예리한멧돼지23524.04.22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질문입니다.

Q1. 올해부터 상용근로자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 명세서를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것이 맞나요?

Q2. 만약 올해 1, 2월분 상용직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신고를 놓쳤다면 가산세가 나올까요? 혹은 올해까지는 가산세 면제인가요?

Q3. 만약 올해 놓친 1, 2월 상용직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앞으로의 3, 4, 5, 6월 상용직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까지 제출한다면... 기존처럼 반기별로 신고하던(7/31까지 제출하던)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제출 할 필요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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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은 당초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023년 말 유예 관련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26년 1월 1일부터 매월 제출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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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은 현재까지 반기별 제출입니다.

    따라서 가산세는 없으며 기존과 동일하게 반기마다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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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상용근로자에게 급여 등을 지급하는 경우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은 2026년으로 2년이 유예되었습니다.

    따라서, 2024년 및 2025년 귀속분의 경우 현재처럼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다음해 03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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