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법인카드로 커피전문점의 기프트카드를 구입시에는 법인이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것이 아님으로 (전자)상품권 으로 계정처리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임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불가
합니다.
향후 법인에서 당해 커피전무적 기프트카드로 커피 등을 구입하는 경우
다과비용 또는 식음료비용 으로 회계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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