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세액공제, 임대차 계약서 파일 올릴때 임대인과 공동명의인 개인정보 관련 문의
월세세액공제때문에 홈택스에 임대차 계약서 파일을 올리려하는데요.
임대인과 공동명의인 주민등록번호가 풀로 나와있는데..
뒷자리 가리고 올려야하는지 안가리고 올려야하는지..
안가리고 올려야한다면 임대인과 공동명의인에게 허락을 구하고 올려야하는지 잘 몰라서 질의 남깁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무주택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월세액(연간 750만원
이내) 세액공제를 15% 또는 17%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임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액 지급 확인서 등을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는 데, 주택임차계약서상의 내용이 모두 표시되도록 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도 모두 보이게 하여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계약서가 홈택스에 등록되는 경우 홈택스에서는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임대차현황을 관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는 기재되어있는 상태로 올려주셔야합니다.
만약 그대로 올리는 것이 부담스러우시다면 임대인분께 말씀 후 올려주심이 좋아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