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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큰고니230
검소한큰고니23022.12.09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문의드려요.

연말정산시 월세 소득공제를 받으려 하는데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계약서와, 입금 내역서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럼 계약서 사본과 인터넷 뱅킹서 입금한것을 캡쳐해서 프린트 하면 되나요? 확인증으로 끊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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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95의2)는 일정요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지급하는 월세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다음의 서류를 증빙서류로 하고 있습니다.

    1. 주민등록등본

    2.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질의하신 이체내역과 관련하여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실무상 인터넷 뱅킹의 이체내역으로도 증명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실제 해당 임대차주택에 거주해야 가능한 것으로

    주민등록등본과 임대차계약서 이체내역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체내역은 확인증이득 인터넷뱅킹 입금한것 어느것이든 상관없고 실제 이체내역되었다고 입증될만한 서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이체확인증을 제출하시면 되며, 이체영수증은 인터넷 뱅킹으로 발급하여 인쇄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계약서는 사본으로 가능하고, 입금내역서는 입금내역만 확인 되면 되므로 캡쳐나 확인증 모두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에 적은 내용이 맞으면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로서 무주택 세대주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계좌이체내역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재하신 자료 외에 등본만 추가 제출하시면 됩니다.

    ㅇ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자+전입신고+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ㅇ임차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혹은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

    ㅇ월세액 계산 : 임차기간 중 지급하는 월세액의 합계액 x 해당과세기간의 임차일수 / 임대차계약기간의 일수

    ㅇ세액공제액 : 연간 월세액 지급액(한도 750만원) x 13.2%(총급여 5,5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16.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액 입금 계좌이체 영수증,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사본 또는 캡쳐, 그림 파일 등의 형태로 제출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