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정직한카구203
정직한카구20322.10.22

아파트1채, 1인용 오피스텔 1채 가지고 있는데 시청에 문의하니까 1가구2주택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노후대비해서 월세 받으려고 1인용 오피스텔 구매해서 임대사업자 등록했는데 기존에 살고 있는 아파트가 있어서 1가구 2주택이라고 하네요. 정말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지? 아파트 매도시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다른 곳으로 이사가야하는데 걱정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오피스텔 역시 경우에 따라 주택으로 보아 판단될 수 있으며, 면적, 가격, 전입신고등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가구 2주택에 해당 여부는 실제 등기부 등본과 기타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나 일단 위와 같이 소유를 2개 부동산을 하시는 것으로 과세 부분을 잘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