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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산이고 물은셀프~!!23.05.15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가 아닌 성인이 사고를 당했을때도 스쿨존의 민식이법으로 적용되나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가 아닌 성인이 사고를 당했을때도 스쿨존의 민식이법으로 적용되나요? zone이 우선이고 사고 당사자는 어른이고 아이고 상관없이 적용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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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특정범죄가중법상 어린이를 대상으로 치사상 등 교통사고가 난 경우에 가중처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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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규정이 이른바 "민식이법"의 규정입니다. 위 규정을 보면 알겠지만,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에 해당 치사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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