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본의 증여세 납부에 관한 질문입니다.
제가 일본에 사는 일본인 친구에게 1년의 기간동안 한화 2억4천만원, 엔화 2천4백만엔을 증여해주려고 하는데요, 일본의 세법으로 계산해보면 (24000000*0.45)-1750000=9050000엔을 증여세로 내야 하더군요. 그러면 일본인 친구가 실제로 수령하게 되는 돈은 24000000-9050000=14950000엔이 되는데요, 이 돈을 한 번에 다 주지 않고 1달에 한 번씩 12달로 나누어서 1달에 1245833엔을 12번 준다고 했을 때, 증여세인 9050000엔은 12번째로 돈을 증여해주는 마지막 달에 전부 일본 세무서에 내는 게 맞나요? 아니면 9050000엔도 12번으로 나누어서 1달에 754166엔을 내기로 하고 12달동안 12번을 일본 세무서에 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 세법 기준으로는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일본도 동일인으로부터 일정기간 증여받은 재산은 모두 합산하여 신고할 것으로 보여지니 일본 세법을 참고하셔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