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타인에게서 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함으로
재산을 증여받는 사람(=수증자)은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애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만약, 수증자가 재산이나 소득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국세청
에서 자금 출처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취득시 자금출처에 대한 준비는 미리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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