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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제비252
재빠른제비25224.02.09

친구한테 받을 돈 증여세 질문입니다.

1. 남자친구가 큰 돈이 생겨서 2억을 저한테 준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증여세를 내는게 맞나요? 어느정도 금액인지도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절세를 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만약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고 차나 주식을 하면 바로 조사가 들어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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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은 받지 마시길 권해드립니다. 혼인신고 하기 전에는 받으시는 금액 전액 증여세 부과대상이되오니, 그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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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2억에 대한 증여세는 3천만원입니다.

    2. 기재하신 것처럼 자금출처조사가 이루어져 증여세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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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타인에게서 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함으로

    재산을 증여받는 사람(=수증자)은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애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만약, 수증자가 재산이나 소득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국세청

    에서 자금 출처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취득시 자금출처에 대한 준비는 미리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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