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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달팽이199
선한달팽이19923.05.24

부동산 우선변제권 상황별 질문입니다.

상황 1.

2022년 1월 A 세입자 거주(확정일자 받음)

2023년 1월 B 세입자 거주(확정일자 받지 않음)

근저당 없음

이 경우 채권 동등의 원칙에 따라 A,B는 동등한가요?

아니면 확정일자를 받은 A가 우선권을 가지나요?

상황 2.

2022년 1월 E 세입자 거주(확정일자 받음)

2023년 1월 F 세입자 거주(확정일자 받지 않음)

2023년 은행으로부터 근저당권 설정 됌

이 경우에는 E가 최우선, 그 다음 은행, 그 뒤 F가 되나요?

상황 3.

2022년 1월 E 세입자 거주(확정일자 받음)

2023년 1월 F 세입자 거주(확정일자 받지 않음)

2023년 4월 집주인이 G로부터 빚을 짐(채권)

이 경우 채권 동등의 법칙에 따라 E,F,G는 동등한가요?

설사 G가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도 동등한 권리가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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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황 1.

    2022년 1월 A 세입자 거주(확정일자 받음)

    2023년 1월 B 세입자 거주(확정일자 받지 않음)

    근저당 없음

    이 경우 채권 동등의 원칙에 따라 A,B는 동등한가요?

    아니면 확정일자를 받은 A가 우선권을 가지나요?

    ==> a가 우선변제권이 발생합ㄴ디ㅏ.

    상황 2.

    2022년 1월 E 세입자 거주(확정일자 받음)

    2023년 1월 F 세입자 거주(확정일자 받지 않음)

    2023년 은행으로부터 근저당권 설정 됌

    이 경우에는 E가 최우선, 그 다음 은행, 그 뒤 F가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상황 3.

    2022년 1월 E 세입자 거주(확정일자 받음)

    2023년 1월 F 세입자 거주(확정일자 받지 않음)

    2023년 4월 집주인이 G로부터 빚을 짐(채권)

    이 경우 채권 동등의 법칙에 따라 E,F,G는 동등한가요?

    설사 G가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도 동등한 권리가 생기나요?

    ==> e가 우선이고 f, c는 동등한 권리가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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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같다는 전제하에 설명드립니다. 전입신고가 되어야 확정일자도 효력이 있기때문입니다.

    상황1. 경매 배당시 A확정일자가 빠르므로 1순위 순위배당, B는 2순위로써 후순위 물권과 안분배당이 됩니다 .

    상황2. 배당순서 : 1순위 E, F는 후순위 물권,채권등과 안분배당(채권비율만큼)

    상황3. 배당순서 : 1순위 E, 2순위 F,G 안분배당 / 채권끼리는 모두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우선변제권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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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A가 선순위로 우선하고 그뒤에 B 입니다.

    E는 대항력을 가춰 최우선변제가 가능하고 이미 은행근저당보다 선순위기 때문에 경매시 보증금 전액을 우선변제 받습니다. F는 대항력이 없으므로 경매개시일 전까지 확정일자를 받지않는경우 보증금을 모두 잃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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