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우선변제권 상황별 질문입니다.
상황 1.
2022년 1월 A 세입자 거주(확정일자 받음)
2023년 1월 B 세입자 거주(확정일자 받지 않음)
근저당 없음
이 경우 채권 동등의 원칙에 따라 A,B는 동등한가요?
아니면 확정일자를 받은 A가 우선권을 가지나요?
상황 2.
2022년 1월 E 세입자 거주(확정일자 받음)
2023년 1월 F 세입자 거주(확정일자 받지 않음)
2023년 은행으로부터 근저당권 설정 됌
이 경우에는 E가 최우선, 그 다음 은행, 그 뒤 F가 되나요?
상황 3.
2022년 1월 E 세입자 거주(확정일자 받음)
2023년 1월 F 세입자 거주(확정일자 받지 않음)
2023년 4월 집주인이 G로부터 빚을 짐(채권)
이 경우 채권 동등의 법칙에 따라 E,F,G는 동등한가요?
설사 G가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도 동등한 권리가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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