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우선변제권 상황별 질문입니다.
상황 1.
2022년 1월 A 세입자 거주(확정일자 받음)
2023년 1월 B 세입자 거주(확정일자 받지 않음)
근저당 없음
이 경우 채권 동등의 원칙에 따라 A,B는 동등한가요?
아니면 확정일자를 받은 A가 우선권을 가지나요?
상황 2.
2022년 1월 E 세입자 거주(확정일자 받음)
2023년 1월 F 세입자 거주(확정일자 받지 않음)
2023년 은행으로부터 근저당권 설정 됌
이 경우에는 E가 최우선, 그 다음 은행, 그 뒤 F가 되나요?
상황 3.
2022년 1월 E 세입자 거주(확정일자 받음)
2023년 1월 F 세입자 거주(확정일자 받지 않음)
2023년 4월 집주인이 G로부터 빚을 짐(채권)
이 경우 채권 동등의 법칙에 따라 E,F,G는 동등한가요?
설사 G가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도 동등한 권리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황 1.
2022년 1월 A 세입자 거주(확정일자 받음)
2023년 1월 B 세입자 거주(확정일자 받지 않음)
근저당 없음
이 경우 채권 동등의 원칙에 따라 A,B는 동등한가요?
아니면 확정일자를 받은 A가 우선권을 가지나요?
==> a가 우선변제권이 발생합ㄴ디ㅏ.
상황 2.
2022년 1월 E 세입자 거주(확정일자 받음)
2023년 1월 F 세입자 거주(확정일자 받지 않음)
2023년 은행으로부터 근저당권 설정 됌
이 경우에는 E가 최우선, 그 다음 은행, 그 뒤 F가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상황 3.
2022년 1월 E 세입자 거주(확정일자 받음)
2023년 1월 F 세입자 거주(확정일자 받지 않음)
2023년 4월 집주인이 G로부터 빚을 짐(채권)
이 경우 채권 동등의 법칙에 따라 E,F,G는 동등한가요?
설사 G가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도 동등한 권리가 생기나요?
==> e가 우선이고 f, c는 동등한 권리가 발생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같다는 전제하에 설명드립니다. 전입신고가 되어야 확정일자도 효력이 있기때문입니다.
상황1. 경매 배당시 A확정일자가 빠르므로 1순위 순위배당, B는 2순위로써 후순위 물권과 안분배당이 됩니다 .
상황2. 배당순서 : 1순위 E, F는 후순위 물권,채권등과 안분배당(채권비율만큼)
상황3. 배당순서 : 1순위 E, 2순위 F,G 안분배당 / 채권끼리는 모두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우선변제권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A가 선순위로 우선하고 그뒤에 B 입니다.
E는 대항력을 가춰 최우선변제가 가능하고 이미 은행근저당보다 선순위기 때문에 경매시 보증금 전액을 우선변제 받습니다. F는 대항력이 없으므로 경매개시일 전까지 확정일자를 받지않는경우 보증금을 모두 잃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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