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작년2월에 노동조합에 가입했는데
노동조합에납부하는 회비도 종합소득세신고시 공제혜택이되는지 궁금합니다
조합에 문의하니까 알아보겠다고하더니 답변이없이여기에 올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비는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만 있을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고 사업상 경비로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제2호에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또는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동조합비를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연말정산시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