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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하마149
숙연한하마14921.05.04

작년에 노동조합에가입했는데 노동조합에내는회비 도 소득공제관련 질문드립니다

저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작년2월에 노동조합에 가입했는데

노동조합에납부하는 회비도 종합소득세신고시 공제혜택이되는지 궁금합니다

조합에 문의하니까 알아보겠다고하더니 답변이없이여기에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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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비는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만 있을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고 사업상 경비로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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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제2호에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또는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동조합비를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연말정산시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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