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편안한거미208
편안한거미20820.09.04

가족간에 무이자로 대여해주는 것도 증여로 간주 될 수 있나요?

제가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1억정도 부모님께 빌리려고 합니다.

그냥 받으면 증여가 되버리니까 차용증을 쓰고 대여 형식으로 가려고하는데요.

부모님께서는 그냥 자식한테 잠깐 돈빌려줬다 받는거라 이자 받기 싫다 하시네요

만약 차용증에 무이자로 몇년이내 갚겠다고 명시한뒤 실제로 그 기한안에 갚으면 증여로 간주 안 될 수도 있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상 인정하는 금리 4.6% (차용증 썼을 경우) 입니다.

    그게 아닐 경우 잠시 빌려주던 뭘 하던, 일단은 증여로 간주되며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족간에 무이자로 대여해준다면 금전무상대여 에 따른 증여에 해당할수있습니다.

    증여세법에서는 적정이자율 4.6%로 보고있고 이보다 저리로 대여하면 증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금 뿐만 아니라 이자도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적정이자(4.6%)보다 이자는 적게 지급할 경우 그 차액만큼 증여한 것으로 보되, 차이가 1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2억원 이상을 무이자로 차입할 때에 그 이자가 1천만원 정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에게 1억원을 대여했을 경우 무이자로 대여를 해도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매월 일정 금액의 원금을 반드시 상환해야 합니다. 장기간 원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애초에 세무서에서는 가족간의 금전거래를 증여로 간주하지, 금전대차거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억이 이동할 경우 이를 증여로 보기 때문에 증여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금전 대차 거래로 인정받고 싶으시면 차용증을 작성하고 법정 이율(4.6%)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이자를 꾸준히 지급하는 내역이 존재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저리 혹은 무이자로 대출하였을 경우 적게는 그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1천만원 초과 시 증여세가 과세될 수도 있고, 전체 1억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도 있으며 이는 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해 판단할 사항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특수관계인간 금전소비대차(돈을 빌려주는 것)는 원칙적으 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금전을 이체한 시기에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나, 사실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하는 사실이 이자 및 원금변제에 관 한 증빙 및 담보설정, 채권자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 우에는 차입한 금전 및 상환한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타인으로부터 일정금액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 적정이자율에 상 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이 경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이익을 계산 합니다.

    과세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타인으로부터의 금전대부일 것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 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세 제외

    ②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일 것 [증여재산가액 산정]

    무상대출 : 대출금액 X 적정이자율(4.6%)

    저리대출 : [대출금액 X 적정이자율(4.6%)] - 실제지급한 이 자

    ** 다만, 1억원에 적정이자율 4.6% 곱하면 460만원입니다. 1천만원이하이므로 증여가액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차용증이 실제 차용인지 증여를 위장한 차용증인지 여부에 대하여 국세청이 조사한다면 위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증여여부를 판단합니다.

    ** 과세관청이 특수관계자간의 금전 이전이 증여인지 여부를 조사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일입니다.

    다만,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10년이내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는 경우 위 금액이 발견되면 차용후 변제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