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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거미208
편안한거미208

가족간에 무이자로 대여해주는 것도 증여로 간주 될 수 있나요?

제가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1억정도 부모님께 빌리려고 합니다.

그냥 받으면 증여가 되버리니까 차용증을 쓰고 대여 형식으로 가려고하는데요.

부모님께서는 그냥 자식한테 잠깐 돈빌려줬다 받는거라 이자 받기 싫다 하시네요

만약 차용증에 무이자로 몇년이내 갚겠다고 명시한뒤 실제로 그 기한안에 갚으면 증여로 간주 안 될 수도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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