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무이자로 차입한 금액이 2.17억원 초과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연간 4.6%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을
자녀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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