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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콜리117
조신한콜리11724.02.12

차용증을 작성하고 돈을 빌려주면 증여세가 안붙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부모님께 큰돈을 빌려드려야 하는데 이럴경우 차용증을 작성하고 빌려드리면 증여세가 안나오는 건가요? 대출금 까는 용도로 빌려드리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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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을 쓰고, 상호 간의 원금 또는 이자를 주고 받아야만 증여가 아닌 차용이다 라고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차용증 작성 방법 등 검색해보시면 어떻게 작성하고 준비해야하는지 확인이 가능하실겁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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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차용증 작성 행위만으로 증여세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돈을 빌리는 사람이 상환능력이 있어야 하며, 주기적인 원금상환 혹은 이자지급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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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무이자로 차입한 금액이 2.17억원 초과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연간 4.6%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을

    자녀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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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차용증 작성후 돈을 빌려드리고, 정상적으로 상환받는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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