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에 대한 세금부과는 어떻게 진행중인가요?
정치인들은 종교에 대한 세금부과를 하겠다고 하면서 선거때만 되면 쑥 들어갑니다. 종교에 대한 세금부과는 어떻게 진행중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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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중한해파리168입니다.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 관련 활동을 하고 소속 종교단체(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6호)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라 종교인에는 성직자(목사, 신부, 승려, 교무, 그 외 성직자)와 기타 종교 관련 종사원(수녀, 수사, 전도사, 그 외 종교 관련 종사자) 등이 속한다.
세법에는 특정 직업에 대해 비과세 한다는 규정이 없는데 관례적으로 종교인에 대해서는 소득 비과세를 해 왔다. 그러다 1968년 국세청장이 처음 종교인 과세를 추진했으나 종교계의 반대로 무산됐다. 2015년 종교인 과세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종교계의 반발로 시행이 유예됐다가 논의가 시작된지 50년 만인 2018년 1월 1일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행됐다. 그러나 종교인의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 범위를 종교인 과세가 시행된 2018년 1월 1일 이후 발생분으로 줄여주는 내용 등이 포함된 소득세법 개정안이 2019년 3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도입 1년 만에 완화 움직임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