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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개개비231
짙푸른개개비23123.07.10

종교는 왜 세금을 냐지 얺는건가요?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의무가 있는데, 왜 종교는 그런 법 테두리 밖에서 있을까요?

예를 들어 교회는 십일조라는 헌금에 세금을 매기지 않느 것처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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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법인세법 제4조 참조바랍니다.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76조의14제1항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다.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7. 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도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나, 십일조와 같은 경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현행법상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