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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해파리93
진기한해파리9321.06.14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

횡단보도가 파란불일때 반대편에서 킥보드를 타고 오다가 우회전하는 차량과 부딪혔습니다. 이럴때는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운전면허증있습니다. 보호장비 착용 안했습니다. 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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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 횡단보도를 통행할때에는 내려서 가거나 자전거 횡단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일반 횡단보도를 타고 건너실 경우 사고시 과실이 산정됩니다.

    보통은 오토바이등 이륜차에 준하는 과실인 20-40% 정도를 산정하지만 도로 상황에 따라 노외 진입으로 판단될 경우 전동킥보드가 가해 차량이 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도로 상황등을 고려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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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만으로 교통사고의 과실 비율을 산정하여 미리 말씀드리기 어려우며 기타 해당 사정 이외의 종합적으로 구체적인 경과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내용만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우회전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여부도 정확하게 확인 및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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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은 우회전한 차량의 신호위반이므로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대신 질문자님이 킥보드를 끌고 가셨다면 보행자로 처리가 될 수가 있는데 타고 가시다가 사고가 나셨기 때문에 본인 과실없을 수는 없습니다.

    사례에 따라 10프로에서 30프로까지 잡히나 질문자님의 경우 보행자 신호가 파란불이였던 점을 감안하면 10프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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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입니다. 따라서 전동킥보드 운전자의 과실비율이 크게 인정될 것으로 보이며, 우회전 차량의 전방주시의무위반 정도에 따라 과실비율이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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