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 횡단보도를 통행할때에는 내려서 가거나 자전거 횡단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일반 횡단보도를 타고 건너실 경우 사고시 과실이 산정됩니다.
보통은 오토바이등 이륜차에 준하는 과실인 20-40% 정도를 산정하지만 도로 상황에 따라 노외 진입으로 판단될 경우 전동킥보드가 가해 차량이 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도로 상황등을 고려해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