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성실한부엉이85

성실한부엉이85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유지가 가능한가요?

현재 실거래가 9억정도 아파트 한채와 2028년말 입주예정인 지방 아파트를 보유중입니다

소득은 9억아파트 월세 1,600,000이 전부이고요

근데 6월 계약갱신때 100,000원 인상하려 하는데 인상하면 년2천이 약간 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 되나요?

현재는 딸애의 피부양자로 되어있는데 문제가 없었는데 10만원 인상으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된다면 차라리 기존계약을 유지하는게 나을듯 해서요

무조건 월세가 년 2천이 넘으면 안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추연욱 손해사정사

    추연욱 손해사정사

    바름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월세를 10만 원 인상해 연 임대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격이 상실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임대소득 전액과 보유 주택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이 경우 월세 10만 원 인상으로 얻는 연 120만 원보다, 매달 부담하게 될 건강보험료가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12월달에 다 확인해서 상실된다고 서류발송합니다.

    지역가입자되시면, 재산을 보니깐 건보료 등 비싸요.

    올리지 마시는게 현명하실듯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