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유지가 가능한가요?
현재 실거래가 9억정도 아파트 한채와 2028년말 입주예정인 지방 아파트를 보유중입니다
소득은 9억아파트 월세 1,600,000이 전부이고요
근데 6월 계약갱신때 100,000원 인상하려 하는데 인상하면 년2천이 약간 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 되나요?
현재는 딸애의 피부양자로 되어있는데 문제가 없었는데 10만원 인상으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된다면 차라리 기존계약을 유지하는게 나을듯 해서요
무조건 월세가 년 2천이 넘으면 안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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