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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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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5

퇴사 후 엄마 직장인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들어가려면


1월 - 6월까지 급여총액 1200만원에 퇴직금 670만원 수당120만원, 일용직 130만원 이렇게 해서 총2120원이더라구요

근데 올해 7월 이후에 2000만원 이상이면 피부양자 등록 관련해서 변경된 내용이 있다고 들었어요

1. 피부양자등록이 가능할까요?

2. 가능하면 엄마 건강보험료 금액 변동 사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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