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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05

퇴사 후 엄마 직장인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들어가려면


1월 - 6월까지 급여총액 1200만원에 퇴직금 670만원 수당120만원, 일용직 130만원 이렇게 해서 총2120원이더라구요

근데 올해 7월 이후에 2000만원 이상이면 피부양자 등록 관련해서 변경된 내용이 있다고 들었어요

1. 피부양자등록이 가능할까요?

2. 가능하면 엄마 건강보험료 금액 변동 사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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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2.08.05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항은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피부양자등록이 가능할 경우, 피부양자 등록으로 인해 어머니의 건강보험료가 변도오디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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