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당해 과세기간에 본인, 배우자, 자녀,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데, 이 경우에
보험회사로부터 의료비 지출 관련하여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의료비
지출액에서 실손의료보험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1년간의 의료비 지출액 총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만 의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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