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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담비148
점잖은담비14823.02.13

연말 정산 시에 의료비 처리가 너무 어려워요.

연말 정산 시에 의료비 처리가 너무 어렵네요.

실비 처리를 하면 어떻게 처리를 하는건지..

실비 처리를 안하고 의료비 처리를 하고, 나중에 실비 처리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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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의료비에 대한 실손보험료는 해당 과세기간의 의료비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신고 후 청구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 하셔서 과다공제분에 대하여 추가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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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당해 과세기간에 본인, 배우자, 자녀,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데, 이 경우에

    보험회사로부터 의료비 지출 관련하여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의료비

    지출액에서 실손의료보험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1년간의 의료비 지출액 총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만 의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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