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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푸들266
고독한푸들26623.11.27

연말정산 의료비 정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연말정산 시 의료비 정산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드려요.

올해 뜻하지 않게 병원에 자주 가야할 일이생겨 의료비가 많이 나오게 되었는데 연말정산에 어느정도 환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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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부분만이 공제대상이 되며, 본인의 의료비라면 한도 없이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총급여의 3%를 차감한 잔액에 대해 15% 세액공제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총급여금액이 1억이라면, 300만원을 초과하여지출한의료비를 세액공제박으신다생각하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가능합니다. 연간 700만원 한도로 공제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16.5%의 세액공제가 적용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총급여의 3%를 제외한 금액에서 실손의료보험비를 차감한 금액에 15%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사용액 - 총급여액 x 3%) 만큼이 대상이 되고, 세액공제액은 여기서 15% 곱한 만큼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의료비 지출액의 16.5%에 대해서 본인이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를 100만원 지출했다면 16.5만원의 절세가 가능합니다. 단, 이러한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면 의료비 지출액이 본인의 연간 급여의 3%를 초과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 총급여에서 3%를 차감한 금액을 초과한 지출액에 대해 16.5%(지방소득세 포함) 공제를 받으실수 있으며 실손의료보험 등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