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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독한푸들266
연말정산 시 의료비 정산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드려요.
올해 뜻하지 않게 병원에 자주 가야할 일이생겨 의료비가 많이 나오게 되었는데 연말정산에 어느정도 환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 총급여에서 3%를 차감한 금액을 초과한 지출액에 대해 16.5%(지방소득세 포함) 공제를 받으실수 있으며 실손의료보험 등은 제외됩니다.
5.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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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부분만이 공제대상이 되며, 본인의 의료비라면 한도 없이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김병우 회계사
PwC컨설팅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총급여의 3%를 차감한 잔액에 대해 15% 세액공제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총급여금액이 1억이라면, 300만원을 초과하여지출한의료비를 세액공제박으신다생각하시면됩니다
이성재 세무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가능합니다. 연간 700만원 한도로 공제 됩니다.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16.5%의 세액공제가 적용 됩니다.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총급여의 3%를 제외한 금액에서 실손의료보험비를 차감한 금액에 15%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고대철 세무사
세무그룹모든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사용액 - 총급여액 x 3%) 만큼이 대상이 되고, 세액공제액은 여기서 15% 곱한 만큼입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의료비 지출액의 16.5%에 대해서 본인이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를 100만원 지출했다면 16.5만원의 절세가 가능합니다. 단, 이러한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면 의료비 지출액이 본인의 연간 급여의 3%를 초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