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이 올라서 상당히 많이 떼더군요
근데 이해가 안가는게 있는데 병원비가 적게 나와야 보험공단에서 나가는 돈이 없어서 돌려 받을텐데 병원비가 많이 나와야 돌려받더라구요 그만큼 공단에서 부담이 클텐데 오히려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게 좀 이해가 안됩니다
그래서 의료비 계산은 연말정산시 어떻게 계산되어 돌려받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의료비는 기본적으로 총급여의 3%를 초과하여 발생하여야지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본인/ 65세 이상의 부양가족/ 장애인/ 난임시술비 등은 한도가 없으며 그 외 일반 의료비는 700만원의 한도가 있습니다.
각 의료비의 한도 내의 금액이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 15%(난임시술비 20%)가 세액공제로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와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는 별개입니다.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자는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의 의료비 지출액의 일정률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일정 의료비의 15% 상당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3% 초과 사용분에 한하여 적용가능하며, 일정한 의료비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본인 및 배우자,
기타 부양가족에 대한 연간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 하고,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역의 3%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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