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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벗은실오라기114
헐벗은실오라기11422.12.18

연말정산중 의료비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건강보험이 올라서 상당히 많이 떼더군요

근데 이해가 안가는게 있는데 병원비가 적게 나와야 보험공단에서 나가는 돈이 없어서 돌려 받을텐데 병원비가 많이 나와야 돌려받더라구요 그만큼 공단에서 부담이 클텐데 오히려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게 좀 이해가 안됩니다

그래서 의료비 계산은 연말정산시 어떻게 계산되어 돌려받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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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의료비는 기본적으로 총급여의 3%를 초과하여 발생하여야지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본인/ 65세 이상의 부양가족/ 장애인/ 난임시술비 등은 한도가 없으며 그 외 일반 의료비는 700만원의 한도가 있습니다.

    각 의료비의 한도 내의 금액이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 15%(난임시술비 20%)가 세액공제로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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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와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는 별개입니다.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자는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의 의료비 지출액의 일정률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일정 의료비의 15% 상당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3% 초과 사용분에 한하여 적용가능하며, 일정한 의료비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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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본인 및 배우자,

    기타 부양가족에 대한 연간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 하고,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역의 3%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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