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예금관련 질문드립니다....
아버지가 며칠전에 작고하셨습니다. 은행예금은 3억원이 좀 넘고 부동산(주택) 시세 2억원정도 됩니다. 총 상속금액은 5억원이 좀 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머님이 계시고 형과 제가 있습니다
10억원 미만이라 상속세는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의사항
1. 상속세가 없더라도 상속세 신고는 6개월이내에 해야 하는것인지?
2. 아버지 명의의 계좌는 6개월 이내에 전부 찾아야 하는지, 아니면 6개월이 지나 만기때 찾아도 괜찮은건지?
3. 형과 제가 각각 상속 예금의 일억오천씩 상속받아도 관련된 세금이 부과가 되는지?
4. 일딴 어머님이 상속 예금의 전부인 3억원을 상속받으시고 나중에 형과 저에게 다시 나눠주셔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으로 피상속인 명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피상속인의 활동계좌에 대하여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 본원
및 지원, 시중은행, 주민센터, 읍/면사무소에 '상속재산 일괄조회 서비스'
신청을 할 경우 돌아가신 아버님의 금융계좌 및 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피상속인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은 '상속재산협의
분할계약서'를 작성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상속을 받을 수 있으며, 피상속인
상속재산이 10.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만 하면 됩니다.
4) 어머니가 피상속인인의 상속 예금을 전액 상속을 받은 이후에 상속세
신고기한 경과 후 이 예금을 자녀 2명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자녀
2명은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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