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받을 재산이 적은데 상속세를 얼마부터 내야 하나요?
최근 저희 아버지께서 기저질환이던 폐결핵으로 돌아가셨는데 젊었을때부터 아파서 재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파트 7천 정도에 금융재산이 6천정도이며 배우자 자녀 포함 5명이 상속자에 해당됩니다..지인 말로는 배우자(어머니)한테로 상속하면 상속세 하나도 안낸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빚은 없음)
현재 저희 형제들 생각은 집을 살때 보탬이 되어준 작은형한테로 명의로 돌리자고 하는데 이미 본인명의의 주택이 있는 상태이며 금융재산은 아직 지분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다시 은행에 묻어놓고 어머니가 나중에 병원에 가게 됐을때 병원 자금으로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했을때 상속세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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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공제는 적용 받을 수 있는 항목과 금액이 케이스별로 천차만별이지만, 일반적으로 배우자가 있는 상황에서의 상속 시 최소 10억까지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배우자가 상속을 하나도 받지 않아도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부담때문에 어머니가 모두 상속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의 사망당시의 상속재산이 10억 이내이므로 납부할 상속세가 없기 때문에 상속시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누가 상속을 받든지 간에 10억까지는 공제가 됩니다. 재산을 전부 어머니가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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