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입주자대표가 CCTV로 감시해도 되나요??
한 동짜리 20세대가 사는 아파트입니다. 저희 아파트에는 반장이라고 불리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있습니다. 그 분이 소방안전관리자도 하면서 아파트 관리를 하는데 아파트 CCTV를 개인의 핸드폰에 설치해서 사적감시를 합니다.
그 분과 어떠한 문제로 마찰이 있었는데 저희가 집에 올라가는 걸 CCTV로 확인하고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몇 차례 있었는데 여기에서 궁금한 것이 입주자대표라는 명목으로CCTV를 개인의 핸드폰에 설치해서 수시로 확인해도 되나요? 법적으로 저촉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아파트의 CCTV 촬영 자료를 열람하면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않았고, 또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긴급성 및 보충성 등이 인정되지 않는 한, 열람인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 해당 아파트 내 관리규약상의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