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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호랑나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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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입주자대표가 CCTV로 감시해도 되나요??

한 동짜리 20세대가 사는 아파트입니다. 저희 아파트에는 반장이라고 불리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있습니다. 그 분이 소방안전관리자도 하면서 아파트 관리를 하는데 아파트 CCTV를 개인의 핸드폰에 설치해서 사적감시를 합니다.

그 분과 어떠한 문제로 마찰이 있었는데 저희가 집에 올라가는 걸 CCTV로 확인하고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몇 차례 있었는데 여기에서 궁금한 것이 입주자대표라는 명목으로CCTV를 개인의 핸드폰에 설치해서 수시로 확인해도 되나요? 법적으로 저촉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아파트의 CCTV 촬영 자료를 열람하면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않았고, 또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긴급성 및 보충성 등이 인정되지 않는 한, 열람인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 해당 아파트 내 관리규약상의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