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동현관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해당 부분의 관리자의 동의(입주자 전원의 다수결 등)를 거쳐 설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누구든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해서는 안 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