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동주택 공동현관 개인적인 CCTV설치 문의 드립니다
동대표가 개인적으로 동주민 동의도 없이 공동현관에 CCTV를 설치합니다.
이럴경우 개인적인 사생활 침범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주민한분이 설치하는 동안 이 분과 싸우고 있네요. 조치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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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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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동현관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해당 부분의 관리자의 동의(입주자 전원의 다수결 등)를 거쳐 설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누구든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해서는 안 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