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복도식 아파트 에서 주민들 동의 없이 자기집 앞에CCTV를 설치를 해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복도식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데 어떠한 주민
한 사람이 자기집문앞에 CCTV를 설치하고 찰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람 법률 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만약 있다면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나요?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법률
안녕하세요 저는 복도식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데 어떠한 주민
한 사람이 자기집문앞에 CCTV를 설치하고 찰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람 법률 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만약 있다면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나요?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