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수정신고로인한 건강보험료는 어떻게되나요
23년도에 1~12월 일용직으로 달에 40만원씩 신고를했는데 24년에 수정분이생겨서 전부 달에 300만원으로 수정신고를 하게되면 연금,건강보험가입대상에 해당되는거 같은데 이럴경우 공단에서 연금,건강보험료를 고지할까요??
(원천세,일용직지급명세서 수정만 하고 그외에 다른건 하지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용직 건강보험가입이되면 대표자도 직장가입자로 바뀌나요? 그건 상용직있을경우에만 해당인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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