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통상 자동차보험에서 치료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보통은 합의 전까지는 계속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허나, 문제는 과다진료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피해자는 합의에 대한 의지가 없고, 계속해서 치료를 받기를 원한다면 보험사에서 부당이득반환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초기 진단 후 추가 진단이 없는 상황에서 상당한 장기간의 치료는 공단에서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 통원치료의 치료횟수를 병원에서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한방치료가 많이 해당되는데 적정 수준정도의 치료만 진행하게 되고, 심평원에서 자동차보험의 진료수가를 평가하게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진료로 결정된 경우 비용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어 치료 횟수에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