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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2.07.06

교통사고 물리치료 통원치료 합의

안녕하세요
교통사고가 나서 물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상대방 과실 100프로라서 저는 부담할 돈이 없는 상황입니다
상대방 보험사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보험에서 물리치료비를 내면 물리치료비가 비싸져서
다음 주까지만 치료를 받고 합의금을 받은 후 제 개인적으로 치료를 하라고 강요 아닌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치료를 받으면 합의금이 더 적어진다는 말까지 하네요
제가 아직 몸이 안 좋아서 물리치료를 더 받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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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대인 담당자는 사건을 빨리 종결하기 위해서 향후 치료비를 땡겨서 물리 치료 비용을 합의금에 더하여 주려고 하는

    것인데 몸이 불편한 경우 그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향후 치료비를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은 크지 않기 때문에 몸이 불편하여 물리 치료를 더 받아야 하는 상태인 경우

    합의를 볼 필요는 없으며 합의를 하고 나서 물리 치료 비용으로 합의금을 다 쓰면 오히려 손해이기 때문에 몸 상태를 잘

    살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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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아직 몸이 안 좋아서 물리치료를 더 받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 네 관련없습니다.

    보험사의 주장은 보험사는 님의 치료비와 합의를 해야 하는데,

    현재 치료를 받으면 병원으로 치료비를 지불하게 되는데, 해당 비용을 미리 피해자에게 합의금조로 지급하고 해당 합의금으로 치료를 받는 조건으로 합의를 요구하는 것이나,

    이는 님이 몸상태가 어느정도 괜찮으시다면 향후치료비를 받고 합의함이 실익이 있으나,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앞으로 치료비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다면 이경우에는 치료후 합의를 함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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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0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조기 합의를 하고 싶어 위와 같이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합의는 피해자가 원할때 하는 것이며 아직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치료를 하신 후 보험회사와 합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험회사 말에 너무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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