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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신랄한왕나비1

신랄한왕나비1

아파트 구입후 2년조금 지났는데 가족에게 양도세?

2020년 09월 중순에 남편 명의로 분양 받았는데

자녀에게 양도해 줄려고 하는데 각종 세금 관계가

궁금 합니다, 이분야에는 무지라,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영민 공인중개사

      주영민 공인중개사

      열매공인중개사무소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 받은 시점이 아니라 등기 등록 된 시점부터 2년 보유하고 있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입니다.

      이거는 중개사가 아니라 세무사 영역이기 때문에 세무영역에 질문 다시 올리시길 바랍니다 :)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의 경우 증여걔약서를 작성하여 자녀분에게 소유권을 넘기면 되고, 이에 따라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직계존비속간 자녀분이 성인이라면 5000만원까지 비과세 , 미성년자의 경우 2000만원까지 비과세 되며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발생되며, 증여가액에 따라 세율 적용도 차등적용되어 집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가 아닐까요? 양도라면 매매인데요. 가족간에 특수거래인 거래라고 해서 양도도 가능하긴 합니다.

      일단 세금 관련 문의라면 아하 카테고리의 세금세무 카테고리를 이용하시는 것이 세무사님들의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