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어떠한 경우에 발생이 되나요?
증여세가 세금 중에서 가장 헷갈리고 기준점을 모르겠는데요 증여세는 어느 상황에서 발생이 되는 건가요 형제끼리 몇 천만 원을 빌려줘도 발생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을 대가 없이 무상으로 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것이 증여입니다.
따라서, 이유(대가)없이 형제에게 금전을 주는 것은 증여이지만 빌려주는 것은 증여가 아닌 대여거래입니다.
가족 간 거래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나중에 돌려받을 금액이라면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 등의 증빙을 갖추어 추후 세무서에서 소명요구 시 증여가 아닌 차용임을 주장하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기타친족(형제자매 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형제끼리 몇천만원을 빌려주는건 무상으로 주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가 아니고 금전대차 라고 합니다.
증여는 아무런 대가 없이 줘야 발생하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금전을 빌려준다고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 아닙니다.
증여란 타인에게 재산가치 있는 물건을 대가없이 주는 개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규 회계사입니다.
증여세는 자금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 발생할수 있습니다.
자금을 빌려주고 돌려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대상은 아닙니다. 단, 빌려주었다는 증빙이 있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증여란 유형 또는 무형의 모든 재산 및 권리를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형제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은 개인간 금전소비대차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며 차용증을 작성하신 후 상환의무에 따라 상환받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태영 회계사입니다.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형제를 포함하여 타인에게 재산을 증여시 증여세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다만, 증여행위가 있었더라도 비과세 증여재산(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부의금,장학금 등)이거나 증여재산 공제(10년기준 합산하여 배우자 6억원, 직계존비속 5천만원, 미성년직계비속 2천만원, 형제자매 등 1천만원) 범위 이내일 경우 등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돈을 빌리고 상환을 한다면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재산을 무상으로 받을 때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증여세는 수증자가 자산을 받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자산은 현금, 부동산, 주식(유가증권)등이 있겠죠.
빌려준 자산은 증여세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빌려준 점이 맞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겠죠. (차용증 작성)
따라서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증여세의 예시가 아닙니다.
추가로, 주택 무상임대부분에 대한 증여세 등이 있습니다. 계산식에 따른 증여부분이 1억원을 넘는경우, (주택시가액 13.2억이상) 증여세가 발생하는 사항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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