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태영 회계사입니다.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형제를 포함하여 타인에게 재산을 증여시 증여세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다만, 증여행위가 있었더라도 비과세 증여재산(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부의금,장학금 등)이거나 증여재산 공제(10년기준 합산하여 배우자 6억원, 직계존비속 5천만원, 미성년직계비속 2천만원, 형제자매 등 1천만원) 범위 이내일 경우 등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