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법인 명의로 은행 등에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본점 명의 계좌 뿐만 아니라 지점 명의로도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법인 본점의 상업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본점 사업자등록증, 지점 사업자등록증, 지점
도장 등의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지점 명의 법인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즉, 법인 지점 명의로 사업용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본점 명의로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점에서 본점과 동일한 계좌를 개설할 수는
없고 지점 명의로 별도의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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